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한 여성들이 출산 전 후로 90일간 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저도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떠나는 직원들 관련하여 검색하고 처리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를 위해 알아보게 되네요^^ 저도 첫째는 아들, 이번엔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면 90일간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이게 바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일반적인 출산 휴가 기간은 90일로 3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은 올 2023년부터 1년 6개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 + 6개월 이렇게 총 21개월 쉴수 있는데 이중 출산휴가는 3개월인 거죠!!
무급으로도 직장을 잠시 쉬고 싶은 게 지친 직장인들의 마음인데~ 아이도 낳고 21개월도 쉬고 급여도 주신다 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4개월 이렇게 총 7개월밖에 쉴 수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다 보장받을 수 없는 게 또 현실이네요.. 그래도 감사! 누군가는 출산휴가 3개월밖에 못 쉰다고도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말해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 정확한 표현으로는 90일입니다.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 보장됩니다.
휴가기간 동안 지급액과 지급처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3개월)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2개월)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섬세하게 알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최대 액수는 210만 원입니다. 만약 내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하면 4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냐면~ 내가 소속된 사업장에서요~
예를 들어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3개월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씩 3개월동안 지급받게 되는데 처음 2개월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차액 40만 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추가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3개월째의 차액은 의무가 아니고 사업장 재량이기에 찾아먹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급 대상 및 신청 시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 시기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로 1개월부터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5월 1일에 휴가 시작하셨으면 6월 1일부터 급여 신청 가능하세요~
주의할 점은 휴가를 마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소멸됩니다. 물론 부지런히 신청하시겠지만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세요~
공인인증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가 편하신 분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가능하세요^^
신청은 매월 하시면 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이나 혹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은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관련서식 다운로드
다시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 5월 1일 휴가 시작일 경우 6월, 7월, 8월 1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3번 신청하시고 3번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로 입금됩니다.)
매번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되며 차액금은 사업장으로 2개월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래 블로그도 한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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