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국제적인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날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건강 보호,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노동 운동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서, 법률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의 대가로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 기간 | 대상 | 지급액 (0) | 2023.05.08 |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이용 후기 | 신청 방법 (2) | 2023.05.04 |
학부모 상담 질문지 | 학부모 상담 요령 | 학부모 상담 내용 (0) | 2023.04.28 |
어린이날 선물 | 어버이날 선물 | 스승의날 선물 Best 10 (0) | 2023.04.27 |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 | 채용 서류 | 임면 보고 서류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