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남성에 대해서도 아내가 출산하게 되면 배우자로서 10일간의 휴가를 부여받고 그 기간 동안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아내가 출산하게 될 경우 남성 근로자는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중 최초 5일간에 대하여 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치원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2023년 지원금 상한액은 401,901원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는 최대 10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1회 분할 사용 가능
유급 휴가 최초 5일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및 지급 조건
아내가 출산하여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모든 남성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파견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휴가 시작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지원금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사업주가 평소 급여 지급 하듯이 정상 지급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대위 신청 하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급여받고 정부에서 추가 급여를 받는 줄 아신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도 1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고용보험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누가? 회사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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