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영유아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은 영양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영양 평가를 실시하고 빈혈이 발견된 대상자들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더불어 필수 보충 식품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영양 개선 및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영양플러스 복지정책 영양플러스 신청 자격 구분 영아 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대상기준 생후 만12개월 만1세~만5세 임신중인 여성 출산 후 6개월 영양위험기준 빈혈, 저신장, 저체중 기타 영양위험요인 중 1가지 이상 해당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 엄마의 영양위험요인 적용 가능) 빈혈, 저신장, 저체중, 기타 영양위험요인중 1가지 이상 해당 - 빈혈, 저체중, 기타 영양위험요인중 1가지 이상 해 영양플러스 구비서류 및 소득기준 구비서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