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오늘 휴직급여 신청했어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잠시 일을 멈추고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최대 월 150만 원, 최하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더불어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는 휴직 시작일의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나고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달리 지급되지 않으므로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주셔야 해요~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