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19세~34세(1988년생~2004년생)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하니 서둘러서 알아보고 신청해야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은 만 19~34세 (1988년생~2004년생) 이하로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혹은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되 월 20만원씩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12월까지입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직접 방문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8월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출서류는 ①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②임대차계약서 ③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④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월세 신청 접수 및 Q&A
Q. 제가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A. 복지로 사이트-모의계산, 마이홈 포털-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지원 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저는 월세가 20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지요?
A.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기에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자료 및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및 사업 매뉴얼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셔도 좋겠네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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