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내일 저축계좌라는 복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격조건이 많이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령은 만 19세~ 만 34세 청년이면 됩니다.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수입이 50만원~ 22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됩니다.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5.1.(월)-5.19.(금)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서 신청해보세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셔야 하고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하시면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셔야 하고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하시면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문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의 동/읍/면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5부제를 적용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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