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잠시 일을 멈추고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최대 월 150만 원, 최하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더불어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는 휴직 시작일의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나고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달리 지급되지 않으므로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주셔야 해요~
육아휴직 기간 및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기에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저희 부부는 이렇게 다 사용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엄마인 저 조차도 4개월밖에 휴직을 사용할 수 없네요..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해야만 합니다가 되면 좋겠어요^^ )
지급액이 가장 궁금하시죠? 육아휴직 기간(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월 150만 원, 최하 월 70만 원입니다.
그러나 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150만 원이 아닌 1,125,000원입니다.
왜냐하면 80% 가운데서도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일시불로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구분 | 금액 |
육아휴직급여 | 월 1,500,000원 |
입금되는 실제 급여 | 월 1,125,000원(25% 제외된 금액) |
제외된 급여 25% | 월 375,000원 |
복직 후 6개월 경과 후 급여 | 월 375,000원X4개월=1,500,000원 |
만약 1년을 휴직하신 분이라면,
월 375,000원 X 12개월 = 4,500,000원을 지급받게 되겠네요^^
육아휴직 급여 특례
말도 못 하게 좋은 제도입니다! 전 둘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사용할 수 있다면 꼭 사용하세요!
3+3 부모육아휴직제
한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에게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금액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다니 정말 서글프네요. 저희 남편처럼 아직 직장 눈치가 보이는 곳이 많이 있지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림의 떡이라..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런 변화의 시작이 있어야 내 아들, 딸들이 성장했을 때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 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온라인)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미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1.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3. 신청인 정보입력 화면에 아래와 같이 정보입력
신청내용 입력> 신청기간 선택 > 통장계좌 선택 > 확인사항 입력 > 부정수급안내 체크
1~8번까지 첨부파일이 있으나 보통은 사업장에서 모두 입력한 상태이기에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행정정보 동의 > 개인정보 동의 > 마지막으로 저장버튼 누르시면 바로 제출이 되십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이제 끝났습니다. 아주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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