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가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교육 등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몇 시간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보수교육 알아보기
일하다보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바쁘다 보면 집합교육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아 온라인 교육은 없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 대상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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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이렇게 크게 3분류로 나뉩니다.
직무교육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종사자로 일하면서 매 3년마다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40시간입니다.
보통은 일반직무교육으로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만약 특별직무교육 대상이라면 그러니까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계신다면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집합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합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승급 교육은 80시간을 이수하셔야 하는데 이는 백퍼센트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해서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장기 종사자 사전 직무교육은 현재는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 기간에는 온라인 교육으로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교육 평가
보수교육을 받아도 자동적으로 이수되는게 아닙니다.
이수 기준은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됩니다.
혹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가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만 교육 시간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서류를 제출해야겠지요?
관련 서류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입니다^^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와~ 쉽지 않네요~
온라인 보수교육 받을 수 있는 곳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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