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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쉬운설명)

꿈꾸는 또롱이 2024. 3. 6. 11:57

드디어 제가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맞벌이 부부여도 어쩜 그렇게 매월 마이너스인지 돈 나올 구멍이 있으면 즉시 즉시 신청하게 됩니다. 3월은 너무나 바쁘지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출산휴가 3개월은 기본급 전액을 받게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급여의 75%를 받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복직후 6개월이 지나면 받게 됩니다. 

물론 복직없이 퇴직을 할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도 급여도 100프로 보장해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휴직 기간을 다 사용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하세요~

육아휴직신청1육아휴직신청2

 

로그인하셔서 들어가시면 모성보호 메뉴가 있어요 그중 저기 사후지급금을 눌러주세요 

옆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알림톡 온거에요 그냥 한번 첨부해봅니다. ㅎㅎ

도움이 되실듯 해요~ ㅎ

육아휴직신청3
육아휴직신청4

저는 이렇게 서류 첨부하고 신청했어요!

 

 


 

모의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모의계산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눌러보세요~ 모이 계산 가능합니다. 

저는 4개월밖에 안되어서 ㅎㅎㅎ

375,000원*4하니 150만원 나오네요. 

 

육아맘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